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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3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8: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550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장한평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B(가명, 여, 24세)를 바라보면서,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아래로 손을 넣고 약 1분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C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승차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반증),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전동차 탑승 직후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불쾌할 정도로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가방으로 가린 채 성기 부분을 옷 위에서 잡고 자위하는 형태로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바로 중단하고 전동차에서 하차하였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②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인이 하차한 장소를 촬영하여 두기도 하였으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다른 출입문을 통해 다시 탑승하는 등 특이 행동을 하고도 그러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화면에 찍힌 본인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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