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C의 E에 대한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고소인 진술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015. 12. 초순경 15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금품과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한 판시 기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실관계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년 및 2012년 변호 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1. 8. 경 변호사가 아님에도 G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가 합 8209호 사건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소장( 訴狀) 을 작성해 주고, 본안 소송에 기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 작성 등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011. 8. 28. 경 60만 원을, 같은 해
9. 22. 20만 원을, 2012. 1. 14. 1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과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인 소장( 訴狀) 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한 법률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