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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다시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등), 판결서 사본, 사건 검색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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