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1. 피고인 A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200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2011. 3. 31.과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E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F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45』
1. 피고인 F의 E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F은 2011. 2. 혹은 3.경 서울 송파구 O빌딩 501호에서 ‘P’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던 G와 G에게 담보대출건을 소개하여 주면 G로부터 G가 받는 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합의한 후 담보대출을 받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