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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시행 2004.09.0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2004.09.0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 8. 30., 2004. 9. 3.>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 8. 30.>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 8. 30., 2004. 9. 3.>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2004. 9. 3.>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 9. 3.>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4. 9.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①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592호, 1991. 2.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대한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로 본다.

부칙 <교육부령 제686호, 1996. 8.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생략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2004.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