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4.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의 매장을 운영하며 외식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명 가수그룹 D의 멤버 ‘E’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하던 연예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9월경 피고 및 피고의 기획사이던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24.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연장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소외 회사의 소속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는 2018. 7. 13. 피고와 사이에, 종전 연장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기존의 광고모델 연장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계약(이하 ‘이 사건 모델계약’이라고 함)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내용) 2) 계약기간 : 모델 연장 계약기간은 2018. 4. 3.부터 2018. 10. 2.까지 6개월로 한다. 제4조 (모델료) 1) 본 연장계약에 따른 광고모델료는 총 육천오백만원(65,000,000/vat별도)으로 한다.
제5조 (의무준수) 1)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마약, 약물복용 등 포함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를 일으켜 제작물의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광고제품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통보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및 소외 회사가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기타 피고가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피고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원고가 판단한 경우 제7조 (손해배상) 1)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