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공단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2:2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로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길을 장기우체국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수리비 2,032,8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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