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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프라임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를 반월당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신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SN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대구 I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수리비 2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15,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25,800원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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