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6호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7조와 제23조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같은 법에 규정한 대의원회의 성격을 가진다)의 의결사항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규약 제23조는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사항”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27.부터 2011. 4. 28.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이 사건 규약에 규정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규약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조합원 중 62.18%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중 80.18%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2010.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은 다음 2010. 12. 3. 이 사건 총회 결의를 2011. 1. 5.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