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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8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화 성시 B 소재 C( 주 )에서 피해자 D( 주 )로부터 215,6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24. 4. 27.까지 4개월 거치 후 72개월 간 연 8% 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12. 31. 피해자 앞으로 E 볼보 덤프트럭에 채권 가액 150,9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5.까지 14,251,013원의 할부금만 납부한 후, 2019. 11. 29. 경 일명 ‘F ’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덤프트럭을 판매하도록 넘겨줌으로써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덤프트럭 촬영사진,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거래 내역 확인서

1. 각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인감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G의 진술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02. 권리행사 방해 등 >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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