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C 굴삭기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2018. 8. 1.경 위 굴삭기를 5,800만 원에 판매한 후 (주)D에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자료, 입금영수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합의한 점과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