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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7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와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782』 피고인 B은 경기도 양주시 C 건물 4 층 D( 주 )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 주) 의 명의 상 대표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0. 30.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E 벤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 과 대출금 93,000,000원, 연 이율 12.4%,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9. 위 덤프트럭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9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5. 경 G에게 1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 주)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31.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H 스카니 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 과 대출금 182,800,000원, 연 이율 9.9%, 72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1. 위 덤프트럭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18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5. 경 G에게 32,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 주)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0.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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