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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1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그 돈으로 다른 용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높은 가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경험이 전무하여 담보 물건을 취득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5. 경 서울 중구 E 빌딩 116호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매입한 다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임야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 중 나머지 3~4 억 상당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주겠으니 감정 비 등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9. 경 감정 비 등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작업대출을 해 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임야의 감정가를 높이거나, 신용과 실적이 있는 법인의 외관을 작 출 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돈을 지급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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