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05 2019고정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돈을 입ㆍ출금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던바, 사업을 하면서 1, 2금융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서 인출을 하려고 한 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인출을 지시하는 점, 입금자와의 관계, 출금 사유 등에 관하여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기준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조합 본점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