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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1. 3. 10. 징역 8월 확정), D(2010. 12.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은 ‘ 스탠 바이 엘시 (stand-by LC)’ 대출을 빙자 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C은 2008. 6. 10.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국내 은행으로 부터는 담보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내가 잘 아는 친구 A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 비 앤 아이 (BNI)' 은행에 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스탠 바이 엘시를 받으면, 그것을 국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한 달 후에 확실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누어 쓰기로 하자. 단, 대출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비용을 좀 부담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 스탠 바이 엘시 방식에 의한 대출은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대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지출되어야 한다.

궁금하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아도 된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 그 후 2008. 6. 20. 경 위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 수수료를 주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비 앤 아이 은행에 제공하고 스탠 바이 엘시를 발급 받아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 D은 ”A 이 만들어 주는 스탠 바이 엘시를 제출하면 국내 은행에서 한 달 이내에 대출이 확실히 가능하고, 설령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받은 수수료를 즉시 돌려줄 수 있으며,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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