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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748
허위감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법원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정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E는 2012. 3. 25. 경부터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를 운영하며 법원 감정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5. 5. 27. 경부터 위 G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은 감정인 업무 경험이 전무하여 감정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감정 업무를 보조할 직원도 없는데 다 감정 관련 프로그램 (EMS) 을 구비하지 못한 등으로 법원 건설 감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적 ㆍ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5. 1. 경 일단 감정인으로 선정이 되어 감정 일을 배우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감정인 등록부터 한 다음, 그 무렵 감정 경험이 있는 E에게 연락하여 ‘ 내가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법원 감정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건물 감정 일을 가르쳐 주고 법원에 제출할 감정서를 작성해 달라’ 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B은 2015. 6. 5.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206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H 원고 I, 피고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외 1명 사이의 손해배상( 기)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선서하고, 그 재판부( 민사 제 17 단 독 )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2 층 주택의 침하 및 내외 벽 균열 등 하자의 보수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 명령을 받았다.

B은 그 무렵 E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감정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감정 수행을 의뢰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감정서 기안 등 실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감정인인 B이 감정 경험이 없고 EMS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감정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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