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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4329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이어서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등에 대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8. 20. E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및 그 이자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F아파트 상가동 지하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어머니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② G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 관련 서류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상가에 잠금장치를 해 둔 상태로,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해 두었다.

③ 피고인은 2013. 10. 10. 이 사건 상가를 H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열쇠공을 불러 위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상가에 들어갔고, 그 무렵 H 등은 위 상가를 점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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