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 경위 1)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이하 ‘수광종합건설’이라 한다
)은 2007. 3. 28. 주식회사 휴먼커넥터(이하 ‘휴먼커넥터’라고 한다
)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 17억 원을 변제하되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휴먼커넥터에게 당시 수광종합건설이 건축하고 있던 이천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5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3.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수광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휴먼커넥터는 2008. 6. 19.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2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252세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3.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그 후 휴먼커넥터는 수광종합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735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7. 19. ‘수광종합건설은 휴먼커넥터에게 2010. 12. 31.부터 2012. 6. 30.까지 29억 원을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수광종합건설이 위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수광종합건설은 휴먼커넥터에게 이 사건 아파트 222세대 중 휴먼커넥터의 이 사건 가처분이 남아 있는 모든 세대에 관하여 2007. 3.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