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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24 2013가단71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3.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이하 ‘수광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⑴ 한편, 수광종합건설은 2007. 3. 28.경 주식회사 휴먼커넥터(이하 ‘휴먼커넥터’라고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광종합건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당시 수광종합건설이 건축하고 있던 이천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52세대의 소유권을 휴먼커넥터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휴먼커넥터는 수광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251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 등 이 사건 아파트 252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2008. 6.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라고 한다). ⑶ 그 후 휴먼커넥터는 수광종합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735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8. 10. 위 사건에 관하여 ‘수광종합건설은 휴먼커넥터에게 2010. 12. 31.부터 2012. 6. 30.까지 29억 원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수광종합건설이 이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휴먼커넥터에게 이 사건 아파트 222세대 중 휴먼커넥터의 이 사건 가처분이 남아 있는 모든 세대에 관하여 2007. 3.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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