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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5.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모텔 D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5. 3.경 위 모텔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8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5. 4.경 위 모텔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에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8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81,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된 서증 포함)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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