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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19고단2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2. 28.경 서울 강남구 E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B, C, D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H “I”(J)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금으로 3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기업은행 M 가상계좌(N)로 같은 날 50,000원, 2015. 3. 1.경 3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B, D,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 C과 함께 2015. 3. 30.경 서울 강남구 E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B, D, C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H “O”(P)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선금으로 3,64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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