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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상상적 경합을 거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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