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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9 2018고단126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표범개라고 불리는 미국 종 개인 캐니스 팬 더 (Canis Panther)( 검정색, 체장 약 1.5m, 체고 약 1m, 생후 3년 6개월 )를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우리에 넣어 두고 키우는 자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목줄을 묶어 놓는 등 사육장소인 우리의 문을 열 때 갑자기 뛰어나와 지나가는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7:5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의 목줄을 묶는 등 우리의 문을 열 때 갑자기 개가 뛰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개에게 먹이를 주려고 우리 문을 여는 순간, 개가 우리를 뛰쳐 나와 때마침 그 부근을 산책 중이 던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약 6개월 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일부 금액 공탁), 과실 치상죄의 법정형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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