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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101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1:00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에 있는 ‘용평스키장’의 중상급자 코스인 골드밸리 슬로프 GV-4 지점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스키를 타는 피고인으로서는 스키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여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객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불규칙하게 긴 S자 형태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일명 ‘숏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려오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좌측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 진단서

1. E의 사고 목격자 진술서, E 명의 현장약도

1. 숏턴 강습내용 인터넷 출력물

1. D 패트롤 후송일지 사본, D 사고 직후 사진

1. F 사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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