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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562667
한정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12. 27. 22:00경 춘천시 B 소재 C 스키장 퓨마슬로프 상단부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7. 22: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스키장 퓨마슬로프에서 딸과 함께 스키를 타고 있었다.

나. 원고 소속 스키강사인 D은 대학생들을 강습하면서 스키를 타고 위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아래에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관골, 비골, 상하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삼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3, 5, 6,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과 갑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스키강사인 D은 스키강습을 하면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경우 전방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과 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D의 사용자인 원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D보다 슬로프의 아래쪽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개각으로 퓨마슬로프를 거슬러 올라가는 중에 피고의 얼굴과 D의 얼굴이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으로부터 추돌당하여 얼굴을 슬로프 지면에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D은 이 사건 사고로 코날개뼈 골절, 손목 골절, 입술 안쪽 2군데와 바깥쪽 1군데의 열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얼굴 부위에 다발성 골절을 당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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