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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046 | 소득 | 2006-05-26
[사건번호]

국심2006중0046 (2006.05.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兄) 남OO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1,057.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422.92㎡(전체토지의 5분지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남OO이 연면적 1,180.025㎡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토지를 남OO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5.4.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건 12,937,040원(1999년 귀속 4,820,830원, 2000년 귀속 3,998,800원, 2001년 귀속 2,137,410원, 2002년 귀속 1,026,690원, 2003년 귀속 95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10.13. 이의신청결정시 토지무상 임대면적을 346.8㎡로 보아 4,266,270원(1999년 귀속 1,597,070원, 2000년 귀속 1,385,050원, 2001년 귀속 727,170원, 2002년 귀속 289,160원, 2003년 귀속 267,820원)을 감액경정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2005.4.6.자 결정고지분과 2005.10.13.자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200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인 남OO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남OO이 전체토지의 5분지 2(422.92㎡)와 5분지 3(634.38㎡)을 지분으로 하여 각각 상속받았다.

청구인의 형인 남OO이 1982.7.10. 전체토지위에 3층 근린생활시설(남OO소유)을 건축하였으며 1985.12.30. 1층 근린생활시설(청구인과 남OO 공동소유)을 건축하고 1991.7.1.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3층 근린생활시설 건축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고,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남OO이 한 모든 법률행위를 청구인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형이 토지를 임의로 무단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형인 남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모르게 남OO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 사실을 몰랐고 남OO에게 사용토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남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과세이고, 소득세가 부과될 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당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7조②항에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형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 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거주자의 친족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상속세법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①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2.12.18.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인 남OO이 1979.12.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兄)인 남OO이 1980.5.14. OOO OOO OOO OOOOO 소재 부(父)의 토지(1,057.3㎡)를 5분지 2인 422.92㎡와 5분지 3인 634.38㎡를 각각 지분으로 하여 상속받았고, 위 전체토지상에 남OO 소유의 연면적 1,088.92㎡의 지하1층과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이 1982.7.10.에 건축되었으며, 남OO과 청구인의 공동소유의 1층 근린생활시설이 1985.12.30.에 건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지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또한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2) 한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비정상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OOO OOO OOOOO, 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지분을 아무런 대가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형인 남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규정의 취지는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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