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2. 6. 05:00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지상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위 건물 뒤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연결 배관 및 컨테이너를 타고 위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2 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C가 열어 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 18K 금 목걸이 1개, 24K 금반지 3개 및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63kg 철제 금고 1개, 작은방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 및 옷 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 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18K 금 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