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4:00 경 서울 강남구 D 907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G'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경기도시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약 14,000 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데 약 100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가칭 ‘G'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1억 원의 비용이 들고, 2억 원은 前 H의 특보를 지낸 I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간부들에게 로비하여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3억 원을 달라. 지급 받은 3억 원은 2016. 3. 경에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을 하게 되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전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칭 ‘G'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경기도시공사의 간부들에게 로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상환을 약속한 2016. 3. 경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