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을 뿐 그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아파트 분양 대행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경기도시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비용으로 1억 원, 전 H의 특보를 지낸 I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M 본부장과 N 부장에게 전달할 2억 원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I, M, N 등과의 친분을 과장되게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취지로 이를 언급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하여 지인이나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