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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각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역전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

A은 선배인 E이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위 E을 통해 태국여성인 일명 ‘F’ 등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해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G’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로 ‘토닥-(태@국)-토닥 ((출@장)) 기운 빠져도 내 안마 받고 힘내세요’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전송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인 즐톡에 ‘태국 출장, 멀리서 오빠들 만나러 왔어요’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6. 03: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위 주소지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 1명을 위 주소지로 보내주면서 위 I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태국 여성인 일명 ‘F’, ‘J’, ‘K’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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