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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32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산시 B 일원의 건축허가(용도: 묘지관련시설) 신청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7. 피고에게 경산시 B 임야 6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그 위치 및 현황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지상에 건축면적 134.25㎡, 지상 2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장묘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우리시 B 일원의 건축허가(용도: 묘지관련시설)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허가 사유 1) 신청지 주변 일대(C리, D리, E리, F리 등)는 G(H)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마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신청 건축물로 인해 주거지역 주거환경악화와 지역개발 지장에 큰 영향을 끼치며, 2) 신청건물이 보물 I을 간직한 J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여 J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31.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2.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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