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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공범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 금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되기도 하여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은 어린 나이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공범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 금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 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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