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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인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아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은 온전히 피해자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누범 기간이었고, 피고인 A, C은 사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꽃뱀’ 역할로 낙태 수술을 받은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를 끌어들이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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