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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합석한 D라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화로 D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D 측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전자발찌도 차게 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겁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거액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는데, 공범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총 15억 원의 피해금원 중 8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8. 선고 2015고합679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공범인 B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게 된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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