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687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표 중 해당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표 중 해당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