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796,014원 및 위 금원 중 124,627,941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6.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81,417,156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5. 5. 7. 기준 위 대출금 중 124,627,941원, 이자 23,230,440원, 연체이자 13,670,2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원고는 2008. 7. 17.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36,008,93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08. 9. 10. 피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53,060,23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40,781,109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434,497,873원, 2008. 4. 11.자 대출원금 잔액 124,627,941원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13,670,200원의 총합계 572,796,014원 및 2008. 4. 11.자 대출원금 잔액 124,627,941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