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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재정경제기획부의 고위 공직자를 알고 있는데, 수수료로 50억 원을 지급하면 재정경제기획부에서 관리하는 지하 자금 중 기업 활성화 자금 300억 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사채업자에게 50억 원을 빌려서 위 수수료로 지급하고 1주일 안에 기업 활성화 자금을 받은 후 원금 및 이자 합계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경제기획부의 고위 공직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소위 ‘지하 자금’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빌린다 해도 이를 이용하여 재정경제기획부로부터 기업 활성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기업 활성화 자금 마련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및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50억 원의 기일 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지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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