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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106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소장부본 송달일”은 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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