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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89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행의 ‘500,000,000만 원’은'5,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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