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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나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을가 제3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소장 최송 송달 다음날”을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제4면 3.항 제1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협회의 주장“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및 제3항의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2. 원고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의, 청구취지 중 “주문과 같다”는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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