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39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1. 16.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도로 첨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1.항 첫째줄의 ‘2019. 4. 10.’은 ‘2019. 4.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그리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1회 기일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