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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7 2016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6: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3세, 가명)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대합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토닥이고, 피해자에게 “여자는 그곳에 음모가 나는데 너도 났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고, 놀라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피해자)

1. 각 수사보고(사건이 발생한 D버스정류장 사진 촬영, CCTV 녹화 영상 첨부,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첨부), 범행 모습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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