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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순간적으로 그녀의 어깨부위를 감싸며 1회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조사)

1. E 작성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1. CCTV캡쳐 사진, 진술녹화CD(피해자) 2매, 현장CCTV-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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