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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6 2016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3:0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뽑기기계에서 인형뽑기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피해자 F(가명, 여, 13세)를 보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치면서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 F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각 녹취서, 피해자들 진술 녹화 CD 2매, 진술분석 영상녹화 CD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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