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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06 2020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6: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슈퍼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교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본적이 있어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가량, 왼쪽 허벅지를 7~8회 가량 찌르고 가방끈을 올려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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