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23:10 경 서울 노원구 C 1 층 ‘D’ 호프집에서 손님인 E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이 앉아 있던 자리에 놓여 있던 현금 4,000원, 신용카드 2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신고금액 30만 원), 강력 흡착 행거 2개 (2 천 원), 로또 복권 2 장 (1 만 원) 및 돋보기 1개 (3 만 원) 가 들어 있는 검정색 핸드백 1개( 신고금액 1만 원 )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23:21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위와 같이 훔친 E의 농협카드 (J )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I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담배 값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I을 속여 피해자 G로부터 45,000원의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고, 도난당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4117』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21:00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주문을 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 (27,000 원 정도 )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L을 속여 술값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21:00 경 같은 음식점에서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치근덕거렸고, 이것을 본 L은 “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본인 테이블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에 화가 나 수박 껍질을 L에게 던지고,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L에게 “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