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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10 2016고단16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403호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주택 203호 내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 케이스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장미모양 24K 금반지와 금목걸이 1세트, 시가 850,000원 상당의 네모큐빅 24K 금반지와 금목걸이 1세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 3돈,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8,1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등 서류(피해자 I 건)

1. 각 물품인수증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동종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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