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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7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시뮬레이터 기계(모의 운전연습기) 2대를 설치하여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거나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 11:00경 위 운전연습장에서 E(남, 22세 로부터 기능 및 주행교육비 명목으로 264,000원을 받고 강사인 F는 부산 남구 용호동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코스에서 G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강습 승용차 촬영사진, 강습승용차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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