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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5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1. 26. 16:2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운전교육용 스펙트라 승용차(조수석에도 브레이크가 있음)를 이용하여 D(여, 45세)에게 4시간 동안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의 기재

1. 각 교육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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