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소재 이기대공원 내에서 수강생 B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비 180,000원을 받고, C 화물차를 이용하여 D로 하여금 위 B에게 각 2시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연습을 실시하게 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자동차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부산 남구 E 3층 F운전면허 사무실에서, 건물출입구에 ‘F운전면허’라는 상호간판을 게시하고, 2, 3일만 시간투자하시면 면허취득, 수강생맞춤일정 교육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토록 하여 자동차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 등 사용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